내년이면 풀리는 청약가점제, 분양시장에 미칠 영향은?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 40% 의무적용 비율 지자체장 자율로 완화 가능
-무주택 서민 우선 당첨 기회 줄고, 비인기 지역 청약경쟁 높아질 듯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상암동에서 국민임대 아파트에 사는 40대 유모씨는 청약통장 가점이 65점으로 높다.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하고 부양가족수로 아내와 두 자녀를 뒀고,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긴 덕이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에 통 관심이 없던 유씨는 최근 당첨만되면 웃돈이 수 천만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청약통장을 써볼까 고민 중이다. 이젠 내 집 한채를 장만할 때도 됐다.
유씨처럼 높은 청약가점을 보유한 세대주나 세대원이 청약 시 안정적으로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내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민영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40%를 의무 적용해 온 가점제 비율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바꿀 수 있어서다.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에서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청약시장에 가점제 폐지가 어떤 변화를 불러올 지 관심을 모은다.
![강원도 원주시 한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청약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호반건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610/28/ned/20161028092103223taoa.jpg)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9월 도입됐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에 따라 점수(84점 만점)를 매겨, 높은 점수 순서로 청약자를 정한다. 때문에 높은 청약가점은 곧 ‘당첨 티켓’이나 다름없었다. 이후 주택 경기가 침체되면서 2013년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주택보유자에게 불리한 가점제를 손질했다. 2013년부터 전용 85㎡ 초과 주택에 대해선 가점제를 완전히 폐지했고, 전용 85㎡ 이하에 대해선 가점제 의무 적용비율을 75%에서 40%로 낮췄다. 현재까지 유지된 전용 85㎡ 이하 40% 의무적용비율도 2017년에 지자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가점제 폐지까지 두 달 남은 막바지 분양시장에서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자들이 더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금융결제원의 청약접수 경쟁률을 보면 청약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이 달 분양한 민영주택의 당첨가점 커트라인은 전반적으로 1년 전 보다 높아졌다. 청약가점이 높은 1순위 청약통장이 그만큼 시장에 많이 나왔단 얘기다.
강동구 고덕지구에서 이 달 분양한 고덕 그라시움의 평균 당첨가점은 가장 인기많은 소형인 59㎡A형을 기준으로 62.75점이다. 꼭 1년 전 같은 고덕지구에서 분양한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의 59㎡A형의 평균 당첨가점은 이보다 7점 가량 낮은 55점이었다.
이 달 분양한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의 78㎡A 당첨가점은 평균 73.6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서초구 반포동 반포센트럴 푸르지오 써밋의 59㎡A(58.2점),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 84㎡B(64.92점)의 당첨선과 비교해 10~15점 가량 높다.

앞으로 가점제가 완전 폐지되면 무주택 서민의 내 집마련 기회는 더욱 줄어들 게 된다. 줄의 맨 앞에 있던 자가 나머지와 동일선에서 출발하는 셈이 된다.
반면 미분양이 많은 비인기 지역에선 100% 추첨제를 시행하면 청약경쟁률이 높아지고 미분양이 해소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경기, 부산 등 지방광역시 등 청약 인기지역에선 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 기조가 유지돼 가점제 비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으리라 본다”면서 “용인, 평택시 등 공급과잉인 지역은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완화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달 선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은 10월 현재 수도권 8개, 지방 16개 등 24개 지역으로, 수도권은 인천 중구ㆍ연수구, 경기 고양ㆍ광주ㆍ남양주ㆍ시흥ㆍ안성ㆍ평택 등이다. 지방에선 광주 북구, 울산 북구,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ㆍ아산시, 충북 제천ㆍ청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천시ㆍ예천군ㆍ칠곡군ㆍ포항시, 경남 김해시ㆍ고성군ㆍ창원시 등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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