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부동산대책 내달3일 발표

김성환 2016. 10. 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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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3일 주택청약제도 개편,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다. 최근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과열양상을 빚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내용은 담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7일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 조선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방안,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한진해운 관련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들은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해 선별적이고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11월 3일 관련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나오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수도권 등 신규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주로 청약제도 개편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청약제도 개편은 1순위 청약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약 1순위 자격은 지난해 3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통장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기간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매제한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로 운영하고 있다. 민간택지는 수도권이 6개월 지방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경제현안점검회의는 부총리가 지난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한 경제팀 주간 회의 정례화의 일환으로 최근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대내외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안건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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