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지역주택조합 투자 ·미분양 매매사기 주의보
|
최근 서울·수도권 아파트 투자 과열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지역 주택조합사업의 그늘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조합원 탈퇴와 계약금 환불이 쉽지 않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미분양 매매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했다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단위의 돈을 날릴 위기에 놓인 분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
네. 최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조합원 탈퇴와 계약금 환불이 쉽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가 상당합니다.
실제, 투자 열기와 뉴타운 해제 시기가 맞물리면서 영등포, 성북 일대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영등포구 A지역의 주택조합원 B씨는 한강이 보이는 여의도 초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가 될거라는 설명에 혹해 조합원 계약금 3,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시공 예정사도 없고 막상 사업용지라는 곳에 가봤더니 ‘아차’ 싶었다”며 “이미 낸 3,000만원을 돌려받을 방도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속출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사업 안정성과 소비자 피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용역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은 무엇이고, 왜 이런 피해가 나타나는 건가요?
[기자]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자금으로 토지매입과 시공비를 내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개발방식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집 마련이 가능하다 보니 투자처로 선호받고 있지만, 사업 성공률이 높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155개중 실제 입주에 성공한 곳은 30개로 19.3%에 불과했습니다.
절차는 조합설립->사업계획승인->착공->준공->조합해산입니다. 일단,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조차 실패하고 설립에 성공해도 토지매입 단계에서 좌초되기 십상입니다. 개발하는 땅의 95%를 확보해야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착공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땅 주인이 제각각 여러 명인데다, 토지 매매 단계에서 가격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겁니다. 즉, 조합원들의 자금은 운영비 명목으로 사라지고, 오히려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앵커]
이같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없는 건가요?
[기자]
네. 사실상 조합을 탈퇴하고 계약금을 환불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탈퇴 관련 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표준규약에만 명시돼 있고, 계약서에 환급 관련 사항이 모호하게 규정됐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실제, 투자금만 받고 사업이 표류하는 일이 많아지자 일부 조합은 ‘안심보장제’라는 보완책을 내걸었는데요. 사업이 아예 취소됐을 경우 투자금을 환불해주겠다는 약정인데, 이 역시 허점이 있습니다. 사업이 취소되지 않았지만, 기약없이 지연될 경우 조합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어도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사업이 한번 표류하기 시작하면 기약이 없는 만큼 투자금이 고스란히 묶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리스크가 큰 만큼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자에 임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앞서 지역주택조합은 리스크가 큰 투자였다면, 이번에는 아예 미분양 매매를 통해 사기를 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요즘 용산 일대가 미분양 공매 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개매각과 공공매각이 준말로 똑같은 ‘공매’ 인 점을 악용해 사기를 친 건데요. 우선, 공매, 즉 공공매각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법원 등이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한 재산 등을 매각하는 걸 뜻합니다. 이 경우 경매와 마찬가지로 입찰보증금을 내고 참여해 매수가 이뤄집니다. 정부가 하는 매각이니까 입찰보증금은 100% 환불됩니다.
반면 공개매각의 경우 사설업체가 미분양이 난 아파트를 공개 매각할때 쓰는 방식입니다. 사기업체들은 공개매각을 ‘공매’라고 소개하면서 분양가 10억 아파트를 9억원에 할인분양하겠다고 한 뒤 투자자들이 온라인 계좌로 입찰보증금을 넣으면 이를 떼먹고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공개매각의 경우 정부 공매와 달리 입찰보증금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미분양 아파트에 입찰보증금을 내라고 하면 100% 사기인 것입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C 다이노스, LG트윈스 꺾고 창단 후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 진출 '두산과 29일 경기'
- 리버풀, 토트넘 2-1로 꺾고 리버풀 8강行..'손흥민 결장'
- "최순실 호텔 이상한 컴퓨터가.." 그 남자의 폭로
- 이화여대 총학생회 '시국선언문'발표.."최순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전문)
- 출산 뿐이 아니라고? '정유라' 이상한 소문 급기야
- 감사의견 2년 연속 '부적정'땐 즉각 상폐
- 美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 21.3만건…7개월 만 최저
- [속보] ICC,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 발부
- 또 '세계 최초'…SK하이닉스 321단 낸드 양산
- ‘당선 무효형’ 1심 판단에 불복…이재명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