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전매알선 부동산업자 잇단 징역형

2016. 10. 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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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전매 제한이 걸린 세종시내 아파트를 불법 전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에게 법원이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2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25일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A씨는 2012년부터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세종시내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매·교환 등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속칭 '떳다방' 업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같은 법원 형사 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최근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5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는 2013년 8월 세종시 대평동에 있는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자신의 딸 명의로 분양받은 이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고 B씨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 인상을 유인하고 투기심을 조장해 결국 모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데다 수사 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해 도주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지검은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해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수십여명을 불법전매 알선(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이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세종시 내 부동산업소에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특별·일반 분양받은 공무원·민간인과 매수 희망자를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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