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재, 방송인 김미화 명예훼손 1300만원 배상"

2016. 10. 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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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42)씨가 네 번의 재판 끝에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박관근 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변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씨에게 총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씨를 ‘친노 종북좌파’로 지칭하며 김씨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변씨는 트위터에서 김씨를 ‘친노좌파’로 표현하며 같은 내용으로 비방했다.

성균관대는 같은 해 10월 김씨의 논문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김씨는 변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 모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논문 표절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보고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변씨가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편집장 이씨에게는 배상 책임을 물지 않았다.

2심은 변씨가 선정당사자(소송 대표)로 내세운 이씨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변씨 혼자 항소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항소 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바로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에 대한 판결 확정으로 변씨 등과 공동의 이해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씨는 선정당사자 자격을 상실한고 변씨가 스스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건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판결 후 김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법원에 다녀왔다”며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저에 대해 종북친노좌파라며 악의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변희재씨는 댓가를 크게 치르게 될 겁니다. 변씨의 종북몰이 헛소리들이 제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듯하네요. 이 소송 후에도 법적 책임을 물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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