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내 주택 재개발 해제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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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등 한양도성 인근 주요 주택 재개발 사업의 해제가 본격화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당장 올해 내에 종로구 옥인1구역과 사직2구역, 늦어도 내년 초에는 충신1구역 등에 대해 직권해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서울 4대문 안에서 뉴타운 등 대규모 주택 재개발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해당 조합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시 관계자는 “곧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종로구 옥인동 옥인1, 종로구 사직동 사직2, 종로구 충신동 충신1 구역 등 세 곳에 대한 직권 해제 자문안건이 상정돼 있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직권해제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3개 구역 외에 한양도성 내에 위치한 성북구 성북동 성북3구역 역시 조만간 직권해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기존 사대문 안 한양도성 역사도심 범위를 면적 기준으로는 사대문 안 7.1㎦에서 한양도성 내 17.9㎦로 늘렸다. 앞서 시는 이미 지난 3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역사문화유산 보존 필요성이 높은 곳은 서울시장 직권으로 재개발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게 했다.
여기에는 재개발 인허가를 마친 구역도 대상이 된다. 또 5월에는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한양도성 역사도심 보존과 관련해 해당 구역에 위치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중 30% 정도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한양도성 인근 주택 재개발 사업 직권해제는 이 같은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시는 이외에도 낙원동, 효제동, 종로2·3·5가, 충무로5가 등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래 350여 개 재개발구역이 해제됐고 향후 100곳이 추가 대상으로 해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한양도성 자리에 있는 사직2구역을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권해제가 예정된 옥인1·성북3·사직2 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인가, 충신1은 조합설립인가를 통과한 상태다. 특히 옥인1주택재개발구역은 서울시와 종로구청을 상대로 사업 지연에 대해 항의하며 네 차례 소송을 진행해 모두 승소했지만 또다시 사업이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직권해제시 조합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시는 직권해제와 별도로 한양도성 등 역사도심권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사대문 안과 한양도성 등 역사도심 주변에서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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