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딜레마'] 임종룡 금융위원장 "집단대출 DTI 적용 안한다"
[ 김일규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18일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DTI 기준(60%)을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단대출의 DTI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선분양제도라는 독특한 분양시장 구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DTI는 차입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60%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은행권은 개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DTI를 적용하고 있지만 집단대출은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DTI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 위원장은 DTI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DTI를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7월 DTI 기준을 종전 50%(서울·은행 기준)에서 60%(수도권·전 금융권)로 완화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연말까지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판매를 사실상 중단한 것에 대해선 “남은 한도를 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상을 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다. 임 위원장은 “보금자리론 공급 추세를 보면 당초 계획인 10조원을 넘어 20조원까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서민 대상 대출은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3월 40조원 한도로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연 2%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이를 위해선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을 더 확충해야 하니 국회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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