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포·압구정 '동'으로 집중 관리..전매제한 기간 연장

진희정 기자 2016. 10. 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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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규제는 안해" ..재당첨 금지·1순위 조건 강화 담길 듯 국토부 "매매값·청약률 상승은 국지적 현상일 뿐..주택경기 연착륙해야"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 1단지 모습.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정부가 국지적 주택시장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의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테면 재건축 단지들이 몰려 있는 압구정동이나 개포동 등에 한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거나 재당첨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내용이다.

'시·군·구' 단위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수 있다는 판단으로 검토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시장의 거품을 잡으면서도 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특정 지역만 관리할 수 있는 선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테면 청약경쟁률 수백대 1을 기록한 강남구 개포동이나 서초구 잠원동 등이 해당한다.

우선 청약경쟁률이나 일정 기간 집값 상승률이 높은 읍면동에 한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거나 재당첨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것이다. 지금은 강남구 재건축 단지에 당첨된 후 곧바로 서초구 재건축 단지에도 또 당첨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1~5년간 재당첨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청약통장 1순위 자격조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부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만 넘으면 수도권 1순위 자격을 부여하면서 아파트 청약을 투기화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지정은 집값 하락·건설경기 위축 등 내수시장을 침체에 빠뜨릴 수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팔 수 없다. 당첨 뒤 청약통장에 다시 가입해 1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부활하는 것도 제한된다.

특히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원 물량을 팔 수 없게 되고,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가구수도 한 가구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LTV(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도 강화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지정은 거래를 위축시켜 부동산 시장은 물론 경기 전반을 냉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 함부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경우 침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맞춤형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토부가 특정 지역을 선별해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즉 과거 2006년 주택시장 급등기에 쏟아냈던 일반적이고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과열을 빚고 있는 해당 지역과 주택상품에 대해서만 선별적인 규제가 이번 방안의 핵심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이나 부동산114 등의 주간 아파트 값 변동률 등을 살펴본 결과 시장이 조정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일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때문에 투기과열지구지정 등의 전체 대책을 펼치기보다는 시장 추이를 살펴보면서 선별적인 방안을 내놓을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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