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대책 '만지작'..전매제한, 청약제한 유력

이호준 기자 2016. 10. 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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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모닝벨

<앵커>
사정이 이렇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그것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원포인트식 맞춤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실제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강남권을 타깃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거론되는 정책들을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처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이상 급등하자, 그동안 과열 논란에 대해 중립적이던 정부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유일호 / 경제부총리 (지난 13일 국정감사) :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총리가 대책을 시사하자, 지난 2011년 말 해제됐던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팔 수 없습니다.

당첨 뒤 청약통장에 다시 가입해 1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부활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특히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원 물량을 팔 수 없게 되고,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가구수도 한 가구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권한을 갖고 있는 투기지역까지 더해지면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도 강화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지정은 거래를 위축시켜 부동산 시장은 물론 경기 전반을 냉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중구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다른 부문에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건설부문도 성장이 늦춰진다면 우리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 일부 지방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맞춤형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법을 일부 개정할 경우 시행이 가능한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와 동일한 1년으로 늘리거나 청약 1순위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맞춤형 대책이 유력합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관계부처 실무진이 모인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와 가계부채 협의체를 개최해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SBSCNBC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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