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과열 잡기위한 억제책 내놓는다

문지웅 2016. 10. 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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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투기억제책 시행을 준비하고 나섰다. 규제완화와 매매활성화 중심의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이 수요억제로 대전환되는 기로에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 급등과 분양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맞춤형 수요억제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가며 대책 발표 시점을 저울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주택 정책 고위 당국자가 투기억제, 수요억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당시 금융위원회는 수요대책을 포함시키자고 국토부측에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응하지 않았다.▶관련기사 3면

현재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수요대책의 핵심은 현행 6개월인 수도권 민간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과거와 같이 1년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규제완화 일환으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1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다. 이 조치로 억대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게 되자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자금이 대거 강남 등으로 몰렸다는 지적이다.

2012년 9월 폐지된 비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도 재도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금은 강남구 재건축 단지에 당첨된 후 곧바로 서초구 재건축 단지에 또 당첨될 수 있지만 1~5년 재당첨 제한 기간을 두겠다는 뜻이다.

청약통장 1순위 자격조건도 다시 강화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만 넘으면 수도권에서 1순위 자격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신규판매를 옥죄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보금자리론의 자격요건을 19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강화한다. 담보가 되는 주택가격을 종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고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는 게 주 내용이다. 금융위는 8·25대책에 이은 추가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등이 주요 검대상이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력한 대책을 곧바로 도입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선별적·단계적 대책 마련이라는 기조에서 벗어난다”며 “분양가 상한제도 현재 도입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강남 집값이 가파르게 더 오를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을 추가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문지웅 기자 /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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