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르다"..만만찮은 시장침체 우려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구체적인 주택시장 과열 대응책의 추진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16일 해명자료를 통해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 주택 수요 규제를 하는 방안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국토부는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를 받으며 한 발언 이외에 대책이 추진된 바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강 장관은 "(주택시장에서)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이어질 경우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며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가 확대해석된 것으로 본다"며 "국토부는 이미 8.25대책를 통해 가계부채와 맞물린 주택시장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전매와 통장거래, 다운계약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선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상시 단속을 통해 실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중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가 이같은 해명을 통해 주택시장 추가 규제 논란의 조기진화에 나선 것은 언급된 대책들의 파급력이 자칫 부동산 시장 전반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경우 주택시장의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2011년 말 강남 3구의 해제를 끝으로 현재는 전무한 상황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006년 도입됐지만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더 많았다. 이런 이유로 초과이익환수제는 2013년 유예가 시작돼 2017년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청약1순위 조건 강화 등의 정책은 주택공급 억제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부동산 시장 전체를 침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8.25대책이 나온지 한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추가대책을 언급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며 "정책 효과의 추이를 지켜보는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8.25대책 등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단기성과에 치중하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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