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 탈출] "한달만에 에어 운동화가 터졌는데 교환 안 해준대요"

2016. 10. 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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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호갱 탈출] “한달만에 에어 운동화가 터졌는데 교환 안 해준대요”

직장인 A(34·남)씨는 지난 7월 유명 스포츠 브랜드 매장에서 밑창에 ‘에어’가 달린 운동화를 샀습니다.

살을 빼려고 운동을 하기 위해 큰맘 먹고 20만원이라는 거금을 질렀죠.

그런데 운동화를 신은 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왼쪽 신발의 에어가 터져버렸습니다. A씨는 신발을 들고 매장에 가서 교환을 요구했죠.

하지만 매장 직원은 운동화를 살펴본 뒤 “고객님께서 신발을 신다가 날카로운 물체에 찔려서 구멍이 났네요”라고 말하면서 교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과연 A씨는 새 운동화로 교환받지 못 하는 걸까요?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의 경우처럼 운동화의 에어가 터졌다면 판매자나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과실 없이 운동화에 하자가 있어서 에어가 터진 경우여야 하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신발에 봉제·접착·염색 불량 등 하자가 있다면 판매자 및 제조사가 ‘무상수리→교환→환급’ 등의 순서로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교환·환급을 요구해도 판매자나 제조사가 무상수리를 해주겠다고 하면 교환이나 환불은 안 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에어 운동화는 제품 특성상 완벽하게 수선이 안 됩니다. 에어 자체가 신발과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대부분이어서죠. 에어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운동화를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튼튼한 신발이라도 못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면 구멍이 날 수밖에 없겠죠. 외부물체에 찔려서 에어가 터진 흔적이 있다면 소비자 잘못으로 인정됩니다. 안타깝게도 교환·환불을 못 받죠.

문제는 소비자가 신발을 신다가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지 않았는데도 에어가 터진 경우죠. 배상을 받으려면 외부 물체에 찔리지 않았고,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직접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의 잘못이 없는데도 에어가 터졌고, 판매자나 제조사는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원의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됩니다.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는 신발의 손상 위치와 형태, 소비자 진술 등을 참고해 누구의 과실인지를 판단해줍니다.

임창민 소비자원 부산지원 조정관은 “에어 운동화는 대부분 나이키 제품인데 나이키에서는 소비자원 심의 결과를 존중해 제품 불량으로 판단될 경우 100% 배상해주고 있다”면서 “소비자 과실로 판단됐다면 소비자도 더 이상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없어서 배상을 못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이키는 에어 운동화를 팔 때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로 에어가 터질 경우 수리나 교환·환불이 안 된다고 미리 설명해주고 있어서 소비자원도 강제적으로 배상을 권고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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