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서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돈 5년간 23조 원

한세현 기자 2016. 10. 14. 09: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5년간 23조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대기업이 케이만군도와 버뮤다, 파나마 등 조세 회피처 국가에 송금한 금액은 441조 5천481억 원이었습니다.

대기업의 조세 회피처 송금 금액은 2011년 70조 5천875억 원에서 2012년 104조 천640억 원으로 급격히 늘었고, 2013년 96조 7천328억 원, 2014년 101조 94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모두 69조 544억 원을 조세 회피처로 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수출입 결제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나 공장 설립, 부동산 취득 등에 쓴 직접투자 금액은 22조 9천341억 원이었습니다.

대기업의 조세 회피처 직접투자는 2011년 3조 6천478억 원, 2012년 4조 2천978억 원에서 2013년 5조 2천646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2014년에 4조 7천806억 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4조 9천431억 원으로 다시 증가하며 5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조세 회피처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온 금액은 송금 금액보다 적은 318조 178억 원이었습니다.

조세 회피처로 흘러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금액은 탈세나 절세 등을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조세회피처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최근 국세청의 역외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금액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세청이 징수한 역외탈세 징수세액은 2011년 156건 2천858억 원에서 2012년 202건 6천151억 원, 2013년 211건 9천494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014년엔 226건, 8천875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223건 1조 천163억 원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박광온 의원은 "대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를 가장한 재산 은닉이나 역외탈세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