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이제스트]코레일, 법인세 환급소송 2심 승소
한영준 2016. 10. 13. 17:25
코레일은 13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법인세 환급소송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이날 "사업해제가 적법하고 법인세법 상 후발적 경정 사유가 인정되므로 당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코레일은 지난 2013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사업협약이 해제돼 토지매매 관련 기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경정(환급)을 대전세무서에 요구했지만 대전세무서에서는 거부했다. 이후 코레일은 지난 2014년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월에 1심에서 승소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이날 "사업해제가 적법하고 법인세법 상 후발적 경정 사유가 인정되므로 당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코레일은 지난 2013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사업협약이 해제돼 토지매매 관련 기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경정(환급)을 대전세무서에 요구했지만 대전세무서에서는 거부했다. 이후 코레일은 지난 2014년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월에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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