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도 대출 보증료 없어진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국토부, '버팀목 전세대출 채권양도방식' 협약기관 기존 LH에서 SH공사로 확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때 전세금 대출보증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채권양도 방식'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에게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권양도방식 취급기관을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SH공사까지 확대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채권양도방식이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권리를 인정하는 채권이 발생하는데 이 채권을 주택도시기금이 양도받아 담보로 취득, 버팀목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채권양도방식은 전세금 대출보증료를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서 방식'과 달리 보증료 부담이 없다.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SH공사의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버팀목 전세자금 4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6만4800원, 10년 이용시 65만원의 보증료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SH공사의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가구 수는 2만2000가구로 10년간 보증료 145억원이 절감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채권양도방식이 서민층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는 만큼 추진 성과를 검토해 타 공사와 다른 임대주택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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