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국무회의 의결된 농협법 반발..국회 통과 진통 커질 듯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축산업계는 ‘농협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사자간이해관계가 첨예해지면서 관련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상정이후 정치적으로 논란과 함께 진통이 커질 전망이다.
축산업계는 축산경제대표를 추천할 때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추천기구를 거치도록하는 개정안이 ICA의 7대 원칙 중 2번째인 ‘조합원은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대목과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1995년 창립된 ICA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98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소속된 국가의 협동조합은 이곳의 원칙을 준수해야한다.
![[사진=헤럴드경제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610/12/ned/20161012104305442rqlb.jpg)
12일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회의회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축산경제대표 선출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 의무화를 담고 있다”면서 “이는 축산특례 조항의 핵심사항을 없애는 것으로 정부 입맛에 맞는 축산경제대표를 뽑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그동안 축산경제대표는 농협법 제132조인 ‘축경 특례’에 따라 139개 축협조합장 가운데 20명의 조합장 투표로 선출돼 왔다. ‘축경 특례’는 2000년 자본 잠식 상태였던 축협이 농협에 통합되며 도입된 제도다. 축협 조합장들이 축산경제 대표를 뽑고, 축산경제 대표가 농협 내에서 독자적 재산과 사업권을 보장받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축산 특례는 축산 부문이 농협 내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김영교 평창ㆍ영월ㆍ정선 축협조합장도 “이번 개정안은 ICA 원칙인 조직원의 능동적 참여 권리인 민주적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또 현재 대표 선출방식인 상향식을 하향식으로 바꿔 상대적으로 소수인 축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조합장은 또 “전국 1132개 일선조합 중 축협은 139개에 불과해 이사회를 통해 구성되는 인사위원회는 임명권자인 농협중앙회장이나 농식품부의 입맛에 맞는 위원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10만 축산농가 궐기대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범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수정안은 축협조합장에 의한 축산대표 선출 방식을 사실상 임명제인 임원추천회의로 후퇴시키는 내용”이라며 “축산특례의 법적 보장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며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농협법 개정안 담당자는 “대표 선출과정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공정성을 높인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축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를 설득하는 방법 외엔 거의 없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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