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땅주인 전성시대①] 여의도 80개가 외국인 땅, '中 제주도 투기 이민' 5년만에 1000배 껑충

2016. 10. 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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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외국인 땅주인 전성시대’다. 1998년 정부가 외국인 토지법을 전면 개정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이후, 외국인 땅주인은 급증하는 추세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자 비자’ 발급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1000배가 껑충 뛰었고, 외국인이 보유한 국토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투자의 ‘질’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자 이민을 허용한 곳은 제주도, 강원도 평창ㆍ강릉,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기도 파주, 전남 여수경도ㆍ화양지구, 부산 해운대 등 8곳에 이른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 비자 대부분은 제주도에 쏠렸다. 리조트ㆍ카지노 투자가 주목적이다. 최근 급증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사실상 ‘투기’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의도 80개가 외국인 땅, 부동산 이민 5년 만에 1000배 ‘껑충’=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는 총 2억 2827만㎡로 공시지가 기준 32조 5703억원에 이른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넓이를 ‘평’으로 환산하면 약 7000만평으로, 이는 여의도의 약 83배에 달한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총 1억 1741만㎡(51%)의 토지를 보유, 최대의 외국인 땅주인에 등극했다. 유럽인 2209만㎡(10%), 일본인 1870만㎡(8%), 중국인 1423만㎡(6%), 기타 국가 5584만㎡(2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ㆍ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815만㎡(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공장용 6393만㎡(28%), 레저용 1196만㎡(5%), 주거용 1016만㎡(5%) 순이었다.

지난 2010년 2월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동산 투자 이민’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 이민은 제주도,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8개 지역 부동산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부동산 투자 비자(F-2-8), 부동산 투자 가족 비자(F-2-81) 등 두 종류로 나뉜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비자 발급 건수는 시행 이듬해인 2011년 6월 4건에 불과했지만, 2012년 6월 229건, 2013년 6월 520건, 2014년 6월 1930건, 2015년 6월 3341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올해 6월 4019건으로 5년 만에 1000배 이상 늘어났다. 입법조사처는 “2002년 기준 전 국토의 약 0.1%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었지만, 2015년에는 그 비율이 0.2%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땅주인 99%가 중국인ㆍ제주도에 집중, 리조트ㆍ카지노만 ‘북적’=외국인 땅주인의 시선은 특히 제주도로 향했다. 대부분이 중국인이다. 올해 6월 기준 총 4019건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비자가 발급된 가운데, 제주도에는 총 98.6%인 3963건이 몰렸다.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제주도 내 외국인 부동산 투자 건수는 총 1745건으로 투자금액은 1조 1964억원에 달했다.

제주도에 발급된 부동산 투자 본인 비자(F-2-8) 1415건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8.5%(총 1395건)였다. 기타 국가는 홍콩 5건, 영국 2건, 이란 2건 등 20건에 불과했다. 제주도는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전체 면적의 1.1%에 해당하고, 중국인이 그 중 44.0%를 차지한다. 제주도가 외국인, 특히 중국인 부자들의 알짜 재테크 수단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2014년 12월 말 기준 제주도 내 외국인 보유 토지 1662만 7000㎡ 중 절반가량(898만 6000㎡, 54%)이 레저용으로 분양됐다는 점이다. 지역민 고용창출이나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상업용지나 공업용지는 각각 1%(15만 8000㎡), 0.2%(2만 5000㎡)에 불과했다. 2013년 12월 말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레저용 토지 증가치는 484만㎡(전년대비 116.5%)에 달한다.


입법조사처는 “제주도의 난개발ㆍ환경파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 있다”며 “투자 계획 및 금액에 따른 체류 조건 차별화, 투자대상 다양화 등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의 운용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국토ㆍ해양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차익만 챙기고 갑자기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지역경제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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