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시 주의할 점 3가지는?

한경닷컴 2016. 10. 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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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효과는 '법적 구속력'에 있다. 합의란 재판상의 화해로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 해결 제도다. 합의 시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몸의 회복과 재활치료, 또 재발하여 나타날지 모르는 신체의 변화 등을 생각한다면 합의의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다. 합의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 지식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성급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의 불균형과 상황에 대한 인식부족, 특히 상대방 보험회사 담당자의 권유 등으로 제대로 치료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합의 뒤에는 기존 합의를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제대로 된 손해액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축적된 노하우와 관련 지식을 갖춘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교통사고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과 법원판결 기준의 합의금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부터 신중해야 한다. 법무법인 법조의 하영주 변호사는 이를 위해 3가지 주의할 점을 제시했다.

우선 변호사가 정당한 보상금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사 약관에 따른 교통사고 보상금은 법원이 인정하는 규모와 다르다. 따라서 교통사고 보험 변호사는 다양한 판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급 가능한 정당한 보상금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소송 시 실질적인 보상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방향을 짚을 수 있어야 한다.

하영주 변호사는 "특히 변호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신해 사망, 상해 관련 자동차 보험뿐 아니라 생명, 책임 보험 등 피해자가 가입한 다른 보험들도 조사해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의 '협상력' 또한 중요하다. 모든 보상합의는 결국 사람과의 관계이다. 피해자와 보험사와의 관계만큼 보험사 내부 조직도 마찬가지다. 협상 과정에서 보험사 담당자가 소송보다 합리적인 보상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회사에 보고할 수 있도록 명분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하영주 변호사는 “최근에는 보험사 또한 상당한 법적 대응 방안을 갖춰놓고 있다”면서 “최근 보험사 내부 조직 형태와 업무 전결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수임료는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대개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소송의 난이도이다. 따라서 수임계약을 할 때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미리 협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적합한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그 책임은 온전히 본인이 져야 한다. 지나치게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면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등 추상적이고 애매한 설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섣불리 계약을 맺고 난 후 변호사가 사건을 지지부진하게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는 오히려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변호사 비용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그만큼 수임된 소송에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하영주 변호사는 "변호사의 수임료가 통상적인 수준 이하라면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회사는 공익기관이 아닌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이다. 보험 회사 측면에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 한편으론 이들에게 주어진 업무다. 따라서 교통사고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영주 변호사는 "위 3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교통사고 보험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재판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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