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고액월세 변질 우려"

엄성원 기자 2016. 10. 11. 10: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 "고액월세·지나친 특혜..뉴스테이 복사판" 비판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안호영 의원 "고액월세·지나친 특혜…뉴스테이 복사판" 비판]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중앙대학교 입구 담벼락에 월세 및 하숙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신현우 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고액 월세와 특혜 등 뉴스테이 복사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복사판"이라며 "임대료 인하와 의무임대기간 확대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종상향, 용적률 상향,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대중교통중심지역인 역세권에 청년층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공급내역을 보면 민간주택은 전용 60㎡ 이하로서 연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제한되지만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까지 책정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은 8년. 공공주택은 전용 45㎡ 이하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안 의원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지나친 특혜와 고액 월세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무분별한 역세권 난개발과 개발이득을 노린 투기 유입,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파격적인 개발혜택이 주변지가를 상승시켜 거품만 유발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주택의 대다수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0% 수준인 민간주택으로 고액 월세주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복사판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역세권 난개발을 초래하고 고가 월세로 오히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며 "청년주택 공급이라는 서울시의 기대와 다르게 토지주와 민간사업자에게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기 내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성과에 집착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청년 주거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임대료 수준을 낮추고 의무임대기간을 확대하는 등 보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성원 기자 airmast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