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외국인' 배우자·자녀도 등본 표시

이재아 기자 2016. 10. 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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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본 개선안./출처=연합뉴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나 외국인 직계혈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가 가능해진다.

10일 행정자치부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으로 등록하는 대상자에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해 다문화가정의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세대주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입양한 외국인 자녀가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는 등의 차별이 있어, 이들은 한부모 가정이나 미성년자 단독 세대 등으로 오해를 받아 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한국 국적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함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배우자나 자녀로 표기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외국인 배우자 등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만 하면 관할 시·군·구가 외국인등록사항을 통보받아 거주 사실과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확인해 주민등록을 처리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등록상태로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으로 표기되고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외국인등록과 신분확인 체계를 유지해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이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행자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문화가정도 주민등록표 등본 1장으로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민원24)으로 등본을 발급할 수 있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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