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코트라 사장의 석연찮은 청년희망재단 이사 겸임·지원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의 김재홍 사장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며 한 재단의 등기이사로 참여하고, 이 재단을 과도하게 지원해 도를 넘은 행태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재홍 사장은 지난 7월 18일부터 2019년 7월 17일까지 임기로 청년희망재단 등기 이사로 참여했다.
청년희망재단은 청년희망펀드를 재원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청년희망펀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해 만들어졌다.
김 사장이 겸직하는 외부 민간법인은 청년희망재단이 유일하다. 그는 개인적으로 500만원을 청년희망재단에 기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코트라 정관에 명시된 절차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트라 정관 제17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따르면, 코트라 상임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김 사장은 홍익표 의원의 사실관계 확인 및 해명요구가 시작되자 청년희망재단에 이사직 사임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김 사장을 이사로 소개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청년희망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트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희망재단 운영 지원 TF에 대한 파견 요청' 공문을 받은 바로 다음날 3직급인 A차장을 즉각 청년희망재단에 파견하기도 했다.
A 차장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약 9개월 간 청년희망재단 기업청년매칭팀에서 근무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코트라와 청년희망재단은 2016년 3월에 해외 일자리 마련 관련 사업인 '청년 글로벌 보부상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며 "결국 코트라는 업무협약을 맺기도 전에 민간재단에 직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코트라측은 "인사규정상 사장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며 "반드시 MOU가 있어야 파견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홍익표 의원은 "절차를 무시한 기관장의 특정 민간재단 이사 겸직 문제와 특정 민간재단에 대한 공공기관 직원 파견으로 청년희망재단 역시 민간재단이 아닌 관제 재단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산자부 산하 창업진흥원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견된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도를 넘은 정부의 관제재단 만들기의 문제점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song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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