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

이상택 2016. 10. 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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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스리랑카 국적의 A씨는 한국인 남편 B씨와 결혼해 C를 낳아 알콩달콩한 한국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C가 학교에 들어가게돼 서류를 발급받으러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주민등록표 등본을 떼보니 자신은 외국인이라 세대원으로 기재되지 않고 남편과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주민등록 등본 하단에 이름을 별도로 표기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서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A씨가 B씨의 배우자, 아이의 모(母)로 등록되어 있고 함께 살고 있는데도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지 않는다는 것에 큰 소외감을 느꼈다.

# .베트남 출신의 D씨도 사정은 달랐지만 난감한 느낌은 A씨와 같았다. 한국인 남편 E씨가 사망해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그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았다가 자신의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것. 외국인 엄마라는 이유로 3세아이 혼자만 세대주로 기록된 것을 보자 D씨는 아이에게 엄마가 없는 것처럼 보여 속상하다고 눈물을 졌다.

앞으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되게 된다.

그간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아 한부모가정, 미성년자 단독세대로 오해를 받고 인터넷으로 등본 발급이 되지 않는 등 불편이 심했다.

행정자치부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오는 21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돼 ‘외국인’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관리된다.

직계혈족에는 배우자(국민) 사망·이혼후 외국인 엄마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자녀를 국민인 배우자가 입양한 경우도 포함된다.

외국인배우자 등은 별도 신고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면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을 통보 받아 거주사실과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확인해 주민등록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을 통보받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아 기존의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표 등본 1장으로 다문화가정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민원24)으로도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이 시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15만 결혼이민자들의 생활속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3.0 정신에 입각해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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