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기재" 입법예고

한대광 기자 2016. 10.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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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외국인 ㄱ씨는 한국인 남편 ㄴ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살면서 아이도 출산했다. ㄱ씨는 올해 초 아이의 학교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주민센터 공무원은 ㄱ씨에게 “현재의 주민등록법으로는 ㄱ씨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세대원으로 기재되지 않고 남편과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ㄱ씨의 이름을 주민등록표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ㄱ씨가 ㄴ씨의 배우자이자 아이의 모(母)로 등록되어 있다. ㄱ씨는 “결혼해 함께 살고 있는데도 아직 귀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지 않아 큰 소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외국인 ㄷ씨 한국인 남편 ㄹ씨가 사망해 혼자서 아이(3)를 양육하고 있다. ㄷ씨는 올해 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3세 아이 혼자만 세대주로 기록되어 있었다. ㄷ씨는 “아이에게 엄마가 없는 것처럼 보여 속이 상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9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양천공원에서 열린 ‘전통 고추장 담그기’행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고추장을 만들고 있다.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아 한부모가정, 미성년자 단독세대로 오해를 받고 인터넷으로 등본 발급이 되지 않는 등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이같은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직계혈족은 부모·자녀를 말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여 ‘외국인’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관리된다.

주민등록표 등본 개선안|행정자치부 제공

이에 따라 외국인 ㄷ씨처럼 한국인 남편이 사망한 상태에서 혼자 자녀를 양육한 경우에도 ㄷ씨는 주민등록표에 자녀의 모친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한국인 남편과 이혼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입양한 외국인 자녀를 주민등록표에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배우자 등은 별도 신고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면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을 통보받아 거주사실과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을 처리하게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을 통보받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정정 또는 말소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그러나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및 신분확인체계를 유지하여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 등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 등은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21일까지 40일간의 예고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표 등본 1장으로 다문화가정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민원24)으로도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15만 명의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3.0 정신에 입각해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대광 기자 chooh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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