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도 '차별없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다

박정양 기자 2016. 10. 10. 12: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마련 11일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제공)© News1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 외국인 A는 한국인 남편 B와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살면서 아이도 출산했다. A는 아이의 학교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세대원으로 기재되지 않는다고 거절당했다. 대신 남편과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A의 이름을 주민등록표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해 줄 수 있다는 말을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들어 큰 소외감을 느꼈다.

#한국인 남편 D가 사망해 혼자서 3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C.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니 3세 아이 혼자만 세대주로 기록된 채 발급되어 아이에게 엄마가 없는 것처럼 보여 속 상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한부모 가정이나 미성년자 단독세대로 오해를 받거나 인터넷상으로 등본발급이 되지 않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런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외국인 배우자 등은 별도 신고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면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을 처리하게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주민등록표를 정정 또는 말소하도록 했다.

다만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 등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표 등본 1장으로 다문화가정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다. 또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민원24)으로도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이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11월21일부터 40일간 예고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15만명의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jy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