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토지·상가 담보대출 LTV 규제 이달말부터 강화

김용철 기자 2016. 10. 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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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상호금융권에서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담보가치 대비 최대 10%포인트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방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8·25 가계부채 대책에서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총한도를 종전 80%에서 70%로 10%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오늘 협의회에서 8·25 대책의 후속조치와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정부 발표안대로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기본비율 최저한도는 종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고, 가산비율한도는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낮아집니다.

다만 분할상환을 하는 경우 가산비율한도가 최대 10% 포인트까지 허용됩니다.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폭증한 것과 달리 상호금융권에서는 비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대출규모가 급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비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조합을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테마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지난 8∼9월 18개 상호금융조합을 상대로 비주택담보대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담보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LTV 가산비율을 늘려 적용하는 사례들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는 행정지도 예고를 거쳐 이달 31일부터 강화된 LTV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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