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토지-상가 담보대출 LTV 규제' 이달 말부터 강화
신동규 2016. 10. 7. 17:25
이달 말부터 상호저축은행이나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로부터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담보가치 대비 최대 15%포인트 줄어든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 정부 발표 안대로 이달 말부터는 상호금융회사의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총한도가 종전 80%에서 70%로 낮아지고, 최저한도 역시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가산비율 역시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줄고, 5등급 이상의 신용등급 이상에게만 가산을 허용하는 등 비율 산정도 보수적으로 바뀐다. 다만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는 것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분할상환을 하는 경우 가산비율한도가 최대 10%포인트까지 허용된다.
금융위는 행정지도 예고를 거쳐 이달 31일부터 강화된 LTV를 적용할 할 예정이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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