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임종룡 금융위원장 "DTI 기준, 집단대출에 적용하기 어렵다"

2016. 10. 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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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최근 집단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집단대출에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선분양 후입주’라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분양시장 구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집단대출에 대해 DTI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에서 DTI 60%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외국에서 적용되는 DTI 기준과 비교하면 60%는 높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실제 적용되는 DTI 평균은 30.3%”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DTI 기준을 자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것보다)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증가 속도를 완만히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DTI 기준을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사진설명=임종룡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다.]

DTI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게 하는 대출 규제로,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지난 2014년 7월 DTI 비율을 50%에서 60%(서울ㆍ은행권 기준)로 완화한 바 있다.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올해는 집단대출 위주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IMF도 최근 보고서(2016 ARTICLE 4)에서 한국의 DTI 한도 규제 60%가 주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30∼50%까지 끌어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최근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공시제도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실적으로 공매도 주체의 상당수가 외국계 투자자여서 시차 문제 등 때문에 시간 차가 발생한다”며 “공매도의 실질 수혜자를 공시하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의 수량을 공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투자자의 모든 포트폴리오가 공개되는 것과 다름없어 투자자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공매도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유상증자 계획 발표 이후 신주 발행가격 확정 전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면금지는 시장친화적 방법이 아니다”라면서도 “유상 증자의 기준가격 산정 시점을 증자 결정 공시 시점으로 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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