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재건축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24개 단지 6개 특별계획구역으로

고성민 기자 2016. 10. 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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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 정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한다. 24개 압구정 아파트단지를 6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누고 3개의 중심시설용지(랜드마크존·Landmark Zone)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공공공간을 확보하며 디자인 특화를 통해 가로친화형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이용계획안. /서울시 제공

아파트 높이는 최고 35층으로 제한했지만,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최고 40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을 짓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고 앞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10년 뒤 지역 변화를 고려해 도로나 학교 등 기반시설의 규모와 용적률 기준을 담은 것으로, 기존의 정비계획에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이 더해진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통해 계획 초기단계부터 지구 전체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가구 수 증가에 따른 도로 신설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4개 단지를 6개 재건축 사업단위로 구분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1-1블록(미성1·2차) ▲1-2블록(신현대아파트) ▲2블록(현대1~7차·10차·13차·14차) ▲3-1블록(한양4·6차·현대8차) ▲3-2블록(한양1~3차) ▲4블록(한양5·7·8차) 등으로 나눴다.

시는 주거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현상설계 등을 거쳐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강변 최고층수 35층에 대해서는 용적률, 높이, 구역별 공공기여 비율 등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등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됐던 한강변 최고 35층 층고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3개의 중심시설용지(랜드마크 존)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고,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해 최고 40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을 짓도록 했다.

지난 2013년 발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준주거용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최고 40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결정안. /서울시 제공

시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오는 13일 공람공고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받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따르면 기존 정비계획 지정을 통해 재건축할 때보다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 압구정 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조합은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안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시는 개별사업단위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면 지구 전체의 기본계획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어 광역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해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과 교통 여건, 도로 등 기반시설, 주변 지역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압구정 일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던 시대가 지나면서 '아파트지구'가 관련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유지‧관리 역시 현행 법령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파트지구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같은 용도지구 중 하나로 1970년대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생겨났고, 지난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라졌다. 현재는 ‘주택법’ 부칙에 의해 유지·관리되고 있어, 현행 법령과 들어맞지 않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지난 1965년 한강변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해 들어선 아파트단지다. 현재 약 115만㎡에 걸쳐 24개 단지, 1만여가구가 압구정 아파트지구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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