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지 50%이상 전매
올해 들어 토지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계약 이후 전매에 이르는 시점이 빨라지고 있다.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전매하는 경우가 2013년에는 전체 거래의 51%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는 99%로 급증했다. 투기 세력이 가세한 불법 전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3년 이후 계약한 공공택지 전매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단독주택지 외에도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 상업용지 등 모든 토지의 전매율이 58%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근린생활시설용지가 63%로 가장 높았고, 준주거용지(62%), 단독주택지(57%), 상업용지(57%) 순이었다. 특히 6개월 미만 단기로 토지가 전매되는 비율은 2013년 51%, 2014년 48%였으나 2015년 73%, 올해 99%까지 뛰었다.
공공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전매 시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하도록 돼 있고, 2년간 전매를 금지한다. 실제로는 이면 계약 등을 통해 웃돈에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 의원은 "공공택지 계약일로부터 전매까지 6개월이 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불법 토지 거래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매를 금지하고, 사법당국과 협조해 법 위반 행위에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측은 "올해 7월부터 청약 과열 방지를 위해 단독택지 공급 시 해당 지역 거주 가구주(1인 1필지)를 1순위로 하는 청약 자격 제한을 시행 중이고, 내년부터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전매 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으로 추가되는 등 신고 자격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고 반박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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