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2용산참사·옥바라지골목 사태 막는다..강제철거 예방 대책

김수현 기자 2016. 9. 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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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나타나는 불법 강제퇴거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과거 용산참사에 이어 올해도 ‘옥바라지 골목’(무악2구역)에서 강제 퇴거와 관련된 논란이 커진 만큼 사전 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관련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사업계획부터 이주·철거단계까지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노후도 등 물리적 요소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을 고려하고, 사전협의 시점을 앞당기는 등 사업 절차마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먼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이 설립되는 ‘사업계획단계’에서는 거주자의 의향과 주거 약자 문제, 역사생활 문화자원 존재 여부 등 대상지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노후도나 세대밀도 등 물리적인 평가만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했다.

‘협의조정단계’에선 사전협의 시점을 기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정해지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 운영한다. 사전협의체는 조합과 가옥주, 세입자 등 5명 이상이 최소 5회 이상 대화를 거치도록 한 제도로, 그동안은 보상금액이 확정된 후 협의가 진행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행정지침으로 운영돼 온 사전협의체 제도를 연내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제퇴거는 편의가 아니라 최종 수단”이라면서 “2009년 발생한 용산 참사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 철거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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