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재개발 불법 강제철거 근절한다".. 관련 종합대책 발표

김창성 기자 2016. 9. 29. 12: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불법강제철거 근절 대책.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불법 강제철거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람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해 시민이 삶터와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실행방안으로는 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는 ‘사업계획단계’부터 건축물 처분 등을 결정하는 ‘협의조정단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까지 사업 단계별 3단계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정비구역 지정 시 노후도 같은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까지 고려하는 한편 사전협의 시점을 실효성 있게 앞당기고 구청장을 구성 주체로 지정해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현재 45곳으로 파악된 이주단계 사업장을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불가피한 인도 집행시에는 감독 공무원을 입회시키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2009년 용산참사 이후 서울시가 세입자 이주대책 등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사전협의 절차(2013년)를 도입하는 등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덕마을(월계2구역), 옥바라지골목(무악2구역) 등의 사례와 같은 갈등이 근절되지 않아 마련됐다.

서울시는 사업초기부터 이주‧철거시까지 사업단계별로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금태섭(서울 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참여한 공동 토론회(9월20일)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시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립했다.

우선 서울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이 설립되는 초기인 ‘사업계획단계’에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사람·인권 중심으로 보다 강화해 향후 발생될지 모를 갈등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금까지는 노후도나 세대밀도 같은 물리적‧정량적 평가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거주자의 의향, 주거약자 문제, 역사생활문화자원 존재 여부 등 대상지 특성을 종합적‧정성적으로 판단해 보다 신중히 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것.

‘협의조정단계’에선 지난 2013년 도입한 ‘사전협의체’ 제도를 당초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 운영한다. 조합과 세입자간 충분히 협의하고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그동안은 보상금액이 결정되고 이로 인해 사업 당사자 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관리처분계획 이후에 사전협의가 진행되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사전협의체’는 조합,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소 5회 이상 대화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관리처분인가 단계 14개 구역 운영, 21개 구역 협의체 구성 전 이주협의 완료)

서울시 25개 자치구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주철거 관련 5개 구역 분쟁조정)

아울러 그동안 법령 및 운영기준 없이 행정지침으로 운영돼온 ‘사전협의체’ 제도를 연내 조례개정을 통해 법제화하고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협의체 구성 주체를 기존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민간 전문가를 새롭게 포함시켜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할 계획이다. 원만한 협의가 어려울 경우 사전협의체에서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세입자‧청산자의 과도한 보상 요구와 발목잡기 논란을 해소하고 조합의 형식적 협의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청장에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직권상정 권한을 부여해 협의체에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적극적 분쟁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분쟁 당사자가 신청할 때만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이 저조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리처분 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에서는 공공의 사전 모니터링과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서울 시내 이주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사업장 총 45곳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강제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미 이주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철거 절차를 안내하고 사전조정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불가피하게 인도 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입회시켜 재판부 명령에 따라 현장사무를 대리하는 집행관이 아닌 조합 측 고용 인력의 폭력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인도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주거 등을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강제력 행사는 집행관과 집행관이 직접 고용한 집행보조자만이 할 수 있으며 집행 과정에서 집행을 방해하는 저항을 받을 때는 경찰이나 국군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강제철거 예방을 위해 이와 같이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전협의체 법적근거 마련, 상가세입자 손실보상제도 보완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대법원, 경찰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인도 집행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사람은 결코 철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강제퇴거는 편의가 아니라 최종수단이 돼야 한다”며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의 가슴 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9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3년5개월 만에 하락
고속철 라인 탄 오피스텔에 부는 ‘P’ 바람
‘가을분양 골든위크’… 29~30일 전국 견본주택 28곳 개관
수변 조망 아파트, 몸값 물올랐다… 청약 고공행진
아파트에 부는 문화생활 바람…여가 커뮤니티 인기

실시간 재테크 경제뉴스창업정보의 모든 것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