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에서 세입자 보호 위해 사전협의체 제도 개선

박경훈 기자 2016. 9. 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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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앞당겨 운영, 법제화도, 철거 집행단계 불법행위 막기 위해 관리감독 강화

서울시가 시내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사전협의체 제도를 개선한다. 사전협의체 제도는 조합,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소 5회 이상 대화를 거치게 하는 것으로 2013년 도입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시청에서 발표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에 따르면 사전협의체 제도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 운영된다. 그 동안 보상 금액이 결정돼 사업 당사자 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사전협의가 진행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에서 조합과 세입자 간 충분한 협의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다.

또 연내 조례개정을 통해 그 동안 법령 및 운영기준 없이 행정치침으로 운영돼 온 사전협의체 제도를 법제화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전협의체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구성원은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민간 전문가를 새롭게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사전협의체에서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해 세입자, 청산자의 과도한 보상 요구, 조합의 형식적인 협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청장에게 직권상정 권한을 부여해 협의체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에 나설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에서도 사전 점검과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해 조합 측 고용인력의 폭력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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