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강제철거 근절한다" 서울시 3단계 종합대책 발표

엄성원 기자 2016. 9.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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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부터 주거약자 보호..사전협의제도는 연내 법제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정비구역 지정부터 주거약자 보호…사전협의제도는 연내 법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을 비롯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불법 강제 철거로 주민이 삶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모든 불법행위를 원칙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사업계획', '협의조정', '집행' 등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3단계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업 초기부터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고려하는 동시에 사전협의체 구성 주체를 구청장으로 지정, 협의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현재 이주단계인 4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우선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등 '사업계획단계'에서는 거주자 의향, 주거약자 문제, 역사생활문화자원 존재 여부 등 대상지 특성을 종합 판단한 후 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협의단계'에서는 사전협의체 운영 시점이 기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이후로 앞당겨진다. 그간 보상금액 결정에 따라 사업 당사자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관리처분계획 이후 사전협의가 진행되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그동안 법령이나 운영기준 없이 행정지침으로 운영돼온 사전협의체 제도를 연내 조례개정을 통해 법제화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사전협의체는 재개발 등 도시 정비 과정에서 주거 약자인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소 5회 이상 협의를 가지도록 한 제도로 조합,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협의체 구성 주체를 기존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민간 전문가도 새롭게 합류시키기로 했다.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 민간 전문가 등이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해 과도한 보상 요구, 발목잡기 논란 등 세입자와 청산자간 갈등을 풀어나간다는 생각이다. 또 구청장에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직권상정 권한을 부여해 협의가 불발될 경우, 적극적 분쟁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자료제공=서울시

관리처분 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에서는 사전 모니터링과 현장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현재 이주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인 시내 45개 사업장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 강제철거를 방지하고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도 파견해 미이주 세대에 이주, 철거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불가피하게 인도집행이 진행될 경우에는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입회시켜 조합측 고용인력의 폭력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람은 결코 철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강제퇴거는 편의가 아니라 최종수단이 돼야 한다"며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법·행정 권한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엄성원 기자 airmast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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