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강제철거 뿌리뽑겠다" 서울시 종합대책 발표

국종환 기자 2016. 9.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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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협의조정~집행' 정비사업 3단계 강제철거 예방책 사전협의체 구성주체 '조합→구청장' 변경, 운영시기도 앞당겨
서울시의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자료제공=서울시© News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서울시가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람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해 시민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는 사업계획단계부터 건축물 처분 등을 결정하는 협의조정단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까지 사업 단계별 3단계로 나눠 세부 구성됐다.

핵심은 정비구역 지정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을 고려하는 한편 사전협의 시점을 실효성 있게 앞당기고 구청장을 구성 주체로 지정해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현재 45곳인 이주단계 사업장을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불가피한 인도집행시엔 감독 공무원을 입회시키기로 했다.

먼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이 설립되는 초기 '사업계획단계'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사람·인권 중심으로 보다 강화해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노후도나 세대밀도 같은 물리적·정량적 평가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거주자의 의향, 주거약자 문제, 역사생활문화자원 존재 여부 등 대상지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역 지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협의조정단계'에서는 지난 2013년 도입한 '사전협의체' 제도를 당초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 운영한다. 조합과 세입자간 충분히 협의하고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보상금액이 결정되고 이로 인해 사업 당사자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관리처분계획 이후에 사전협의가 진행되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그동안 법령이나 운영기준 없이 행정지침으로 운영돼온 사전협의체 제도를 연내 조례개정을 통해 법제화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사전협의체 구성 주체를 기존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민간 전문가를 새롭게 포함시켜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할 계획이다. 또 구청장에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직권상정 권한을 부여해 협의체에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 분쟁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에서는 공공의 사전 모니터링과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서울 시내 이주단계 사업장 총 45곳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강제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한다. 동시에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미이주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철거 절차를 안내하고 사전조정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가피하게 인도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입회시켜 재판부 명령에 따라 현장사무를 대리하는 집행관이 아닌 조합측 고용인력의 폭력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조치 한다.

서울시는 이 밖에 사전협의체 법적근거 마련, 상가세입자 손실보상제도 보완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대법원, 경찰과도 적극 협력해 인도집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박원순 시장은 "사람은 결코 철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강제퇴거는 편의가 아니라 최종수단이 돼야 한다"며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의 가슴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h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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