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포럼]"다주택자도 임대사업자 등록땐 양도세 안내"

정다슬 2016. 9. 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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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원종훈 KB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16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부동산 절세 이것만 기억하자’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2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그 대상이 아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보유 주택들에 대해 합법적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을 방법이 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 “지난해 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주택 한 채만 소유해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다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 나머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다주택자도 ‘1가구 1주택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후 주택임대사업으로 묶여 있는 임대주택을 의무 임대 기간인 4년이 경과한 뒤 거주용으로 전환해 팔면 비과세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원 팀장은 “이런 식으로 임대주택을 순차적으로 거주용으로 전환해 팔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모두 합법적으로 비과세로 양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로 고려할 문제도 많다. 먼저 한번 주택임대사업으로 묶여 있는 임대주택을 거주용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 등록 후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한다. 결국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전에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면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한다.

원 팀장은 “임대주택사업을 등록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모두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며 “결국 장기간 돈이 부동산에 묶이는 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고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한다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사실상 실익이 없다”며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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