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부터 캐나다 방문 때 eTA 사전 승인 받아야

2016. 9. 20. 18:2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30일부터 캐나다를 방문하려면 전자여행허가제(eTA)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외교부는 20일 “캐나다 정부는 한국을 포함해 영국, 일본 등 무비자 입국 가능국 국민을 대상으로 eTA를 시행 중”이라며 “캐나다를 입국하려면 모든 국민(외교관, 공무원 포함)은 eTA나 합법적인 비자(사증)가 없으면 30일부터 캐나다행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올해 3월 15일부터 eTA 제도를 시작했으나 9월 29일까지는 혼란방지를 위한 계도 기간으로 설정해 eTA 없이도 입국을 허가해왔다. 하지만 30일부터는 eTA가 있어야만 입국이 가능해진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따르면 eTA 신청 홈페이지(www.canada.ca/eTA)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는 7캐나다달러(약 6000원)이다.

조숭호기자 shcho@donga.com

[☞오늘의 동아일보][☞동아닷컴 Top기사]
[☞골라보는 움짤뉴스 '말랑' 다운받고 이모티콘 받자]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