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소득자영업자 960명 탈루소득 1조1741억원"

문혜원 2016. 9.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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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영업자들의 탈루소득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업자, 변호사, 유명음식점 운영자 등 고소득자영업자 960명의 탈루소득이 1조1741억원에 달했다.

2014년 1조51억원보다 16.8%(1690억원) 증가했고, 2011년 7667억원에 비해서는 약53%나 급증했다.

이들 960명의 세무조사 대상 자영업자가 세무서에 자진 신고한 소득액은 1조5585억원에 그쳐 소득적출률은 43%에 달했다. 100만원을 벌면 57만원만 신고한 뒤 나머지 43만원을 빼돌린 셈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들에게 세금과 가산세 등으로 6059억원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2억2302만원의 소득을 탈루했다가 6억3114만원의 세금 및 가산세를 납부한 셈이다.

대표적인 탈루사례로는 차명계좌를 통해 사건수임료·성공보수료 등을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한 변호사, 낮은 단가의 현금수입 대부분을 신고누락하고 일가족이 부동산 위주의 재산을 증식한 유명음식점 업주 등이 있다.

다만 국세청은 지난해 대표적 고소득 직종인 병의원에 대해서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했다.

국세청은 매년 고소득자영업자 중 탈루위험이 높은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어 탈루액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 규모' 보고서에서 국내 자영업자의 소득세 탈루규모를 2013년 기준으로 11조6900억원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고소득층의 만연한 소득탈루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크게 해치는 중대범죄로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직장근로자들의 의욕을 꺾고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검증강화와 함께 4대 지하경제분야 또한 집중 관리해 과세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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