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직장여성아파트, '행복주택'으로 탈바꿈

2016. 9. 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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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여성근로자들의 보금자리인 직장여성아파트가 행복주택으로 변신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근로복지공단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장여성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직장여성아파트는 고용노동부가 저소득 여성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1988∼1990년 건립한 아파트다.

현재 서울·인천·부천·춘천·대구·부산 등 전국 6개 지역에 820세대가 운영되고 있다.

아파트는 근로복지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대상은 월 평균소득이 163만원 이하인 35세 이하 무주택 여성근로자다.

직장여성아파트는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건물이 노후화돼 관리의 어려움과 일부 공실 발생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근로복지공단과 LH는 사업승인을 올해 마치고 내년에는 설계를 완료해 2018년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된 행복주택에는 현재 직장여성아파트 거주자에 우선적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대상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하동수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사업은 도심 내 노후된 임대아파트를 재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행복주택 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직장여성들의 임대기간 보장 및 주거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와 LH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5만호 공급할 계획으로 도심 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1610세대의 행복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1-4516/202-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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