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오토바이 시속200km 질주한 사우디 유학생 "내비게이션 따라 주행"
김유림 기자 2016. 9. 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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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오토바이. /자료사진=뉴스1 |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로 광란의 질주를 벌인 운전자가 경찰의 헬기단속으로 붙잡혔다. 지난 18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사우디아라비아인 A씨(25)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50분쯤 자신의 750cc 오토바이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오산나들목(IC)에 진입해 부산 방향으로 20㎞를 난폭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전용도로인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시속 200㎞로 과속했다. 1차로에 있는 버스전용차로를 내달리다가 4차로까지 급하게 차선을 가로질러 주행하기도 했다.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운행은 불법으로, 현행법상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항공순찰 중 A씨를 발견하고 고속도로순찰대에 통보했고, 20분 간의 추격전 끝에 안성휴게소와 망향휴게소 사이에 위치한 연곡졸음쉼터 인근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기도 한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으로, 마약이나 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기 안양에서 출발해 충남 천안에 가던 길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국 지리를 잘 몰라 내비게이션 길 안내에 따라 주행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재테크 경제뉴스│창업정보의 모든 것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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