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자 뉴스] 오토바이로 고속道 질주한 외국인

2016. 9. 19.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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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 운전을 하던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유학생이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수도권 H대를 다니고 있는 유학생 A(25)씨는 이날 오후 3시 50분부터 20분간 배기량 750cc 오토바이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인근 하행선에서 24㎞ 정도를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경기지방경찰청 항공대 소속 헬리콥터가 A씨를 발견했고, 고속도로순찰대와 공조해 검거했다. 현행법상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은 금지돼 있다. A씨는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고, 시속 200㎞ 정도로 과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비게이션 길안내에 따라 목적지인 천안으로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달렸다.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이 금지돼 있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는 마약을 복용했거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채증 영상을 분석해 난폭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A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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