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오토바이로 질주한 아랍인 훈방조치
경태영 기자 2016. 9. 18. 20:26
[경향신문] 고속도로를 오토바이로 질주한 아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8일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달린 사우디아라비아인 ㄱ씨(25)를 적발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이날 오후 3시 50분부터 4시 10분까지 20분간 배기량 750cc 오토바이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인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10여㎞를 운행했다.
경찰은 항공순찰 중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고속도로순찰대에 통보, ㄱ씨를 검거했다. 현행법상 이륜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안양에서 출발해 충남 천안까지 가려고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는 대로 운행했다”며 “어느 지점에서 고속도로에 올라탔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ㄱ씨가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실수로 고속도로를 운행한 것으로 보고 일단 훈방 조치했으나 채증영상을 분석해 난폭운전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입건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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