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5 가계부채 대책 10월부터 본격 가동] 미분양 관리지역 매월 1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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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10월1일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아파트 중도금대출보증 건수가 1인당 총 2건으로 제한되고 보증 범위 역시 중도금의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앞서 정부는 ‘8·25 가계부책대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를 합쳐 1인당 받을 수 있는 중도금대출보증을 최대 2건으로 제한하는 것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HUG와 주금공 각각 2건씩 가능하지만 10월1일부터는 두 기관을 합해 최대 2건까지만 중도금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상호금융권에서 토지나 상가를 토대로 담보대출을 받기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는 토지·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다음달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LTV 기준이 현행 50∼80%에서 40∼70%로 강화되고 가산항목 및 수준도 축소된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 미분양 물량과 함께 인허가·청약경쟁률 등 다양한 시장상황을 반영한 미분양 관리지역을 다음달부터 매월 1일 공표할 계획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사업을 하려면 택지를 매입하기 전 HUG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분양보증 본심사 자체가 거부돼 주택분양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보증 예비심사에서는 △사업성 △사업수행 능력 △사업여건 등을 보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의 구체적인 평가요소와 심사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미분양 관리지역이 공표되는 다음달 1일부터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도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택 공급물량을 조절하는 시스템도 본격 가동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늦어도 이달 중으로 서울시·경기도·인천시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8·25 가계부채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공급조절대책 중 하나로 각 기관에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이 회의에 참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와의 협력·소통을 통해 과도한 주택 인허가 자제를 유도하는 등 주택시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달 중으로 수도권부터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은 후속조치의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중도금대출보증요건 및 담보대출요건 강화 등은 당장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줄을 죌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현재의 주택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인기 지역에 대한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를 줄여나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만한 변수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수요자들은 더욱 선택의 기준을 강화해 인기 지역일수록 수요가 더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호·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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