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출차하다 옆 차량 문 열려 접촉..과실비율은?

조상희 2016. 9. 15. 09: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출차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를 마친 옆 차량이 문을 열면서 접촉사고가 난 경우 양쪽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동일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예지희 부장판사)는 A씨의 보험사인 H사가 B씨의 보험사인 D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D사는 4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4년 8월 경기도 광명시의 한 주차타워에서 출차하던 중 주차를 막 끝낸 B씨의 차량 왼쪽 뒷문이 열리면서 차량 오른쪽 뒷문이 손상당했다. A씨에게 차량수리비로 86만원을 지급한 H사는 B씨의 보험사인 D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H사는 “A씨 차량이 정상 출발했는데 갑자기 B씨 차량 뒷문이 열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A씨로서는 B씨 차량 뒷문이 열릴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며 사고는 B씨의 일방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D사는 “B씨가 추자를 마친 뒤 뒷문을 열고 짐을 내리려는 순간 A씨 차량이 급출발해 접촉사고가 일어났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사고는 바로 옆 주차 차량에서 아직 운전자가 남아있는 B씨 차량과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출차하지 않은 A씨 차량의 잘못과, A씨 차량이 출차하려는 것을 예견하지 못한 B씨 차량의 잘못이 경합돼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차량의 출차가 갑자기 이뤄졌다거나 B씨 차량의 문이 갑자기 열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양측의 과실비율은 50대 5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D사가 H사에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4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