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차장서 출발하다 옆차가 문열어 충돌.."과실비율 50대50"

안상희 기자 2016. 9. 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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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예지희)는 주차장에서 출발하던 중 옆 차량이 문을 열어 충돌한 사건 차량주인의 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상대 차량의 보험사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지급한 수리비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과실비율을 50대50으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된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조선DB

2014년 8월 광명시 한 주차장에서 주차를 마친 피고 측 차량 왼쪽 뒷문과 바로 옆에서 출차 중이던 원고 측 오른쪽 뒷문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 측은 “내 차는 정상 출발했는데 갑자기 피고 차량 뒷문이 열리면서 사고가 났다”고 했지만, 피고 측은 “내 차를 주차한 후 뒷문을 열고 짐을 내리려는 순간 왼쪽 차가 급출발해 사고가 났다”며 맞섰다.

원고는 이 차 사고로 수리비 86만4000원을 원고 측 차량주에 지급했다. 자동차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5년 3월, 1심은 2015년 11월 27일 두 차량의 과실 비율을 50대50으로 판단, 피고가 원고에 43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고는 원고 측 차량주가 운전자가 남아있는 바로 옆 주차 차량과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은 잘못과 피고 측 차량주가 주차를 마친 이후 옆차가 출차하려는 것을 예견하지 못한 잘못이 결합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양쪽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심과 같이 과실비율을 50대50으로 보는게 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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