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차장서 출발하다 옆차가 문열어 충돌.."과실비율 50대50"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예지희)는 주차장에서 출발하던 중 옆 차량이 문을 열어 충돌한 사건 차량주인의 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상대 차량의 보험사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지급한 수리비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과실비율을 50대50으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2014년 8월 광명시 한 주차장에서 주차를 마친 피고 측 차량 왼쪽 뒷문과 바로 옆에서 출차 중이던 원고 측 오른쪽 뒷문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 측은 “내 차는 정상 출발했는데 갑자기 피고 차량 뒷문이 열리면서 사고가 났다”고 했지만, 피고 측은 “내 차를 주차한 후 뒷문을 열고 짐을 내리려는 순간 왼쪽 차가 급출발해 사고가 났다”며 맞섰다.
원고는 이 차 사고로 수리비 86만4000원을 원고 측 차량주에 지급했다. 자동차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5년 3월, 1심은 2015년 11월 27일 두 차량의 과실 비율을 50대50으로 판단, 피고가 원고에 43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고는 원고 측 차량주가 운전자가 남아있는 바로 옆 주차 차량과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은 잘못과 피고 측 차량주가 주차를 마친 이후 옆차가 출차하려는 것을 예견하지 못한 잘못이 결합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양쪽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심과 같이 과실비율을 50대50으로 보는게 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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