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출발하다 옆 차량이 문 열어 사고..과실 비율은?

한정수 기자 2016. 9.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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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주차장에서 차를 출발하려다 옆 차량이 문을 열어 접촉 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을 50대 50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예지희)는 H보험사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1심과 같이 "D사가 H사에게 43만2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경기 광명시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출발하다가 옆 자리에 있던 B씨 차량의 뒷문이 열리는 바람에 차 뒷 부분이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이후 A씨의 보험사인 H사는 A씨에게 수리비 86만4000원을 지급한 뒤 B씨의 보험사인 D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H사는 "A씨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출발했는데 갑자기 B씨 차량의 뒷문이 열려 사고가 났다"며 "A씨는 사고 당시 B씨 차량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없었기 때문에 B씨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 측은 "차를 정상적으로 주차하고 뒷문을 연 순간 A씨 차량이 급출발해 사고가 났다"며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맞섰다.

1·2심은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다. A씨와 B씨 모두의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과실 비율을 반반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B씨 차량과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A씨의 잘못과 A씨의 차량이 움직일 것을 예상하지 못한 B씨의 잘못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과실비율을 50대 50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이미 H사가 A씨에게 지급한 수리비 86만400원의 절반인 43만2000원을 D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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