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최유정, 인사권자·판사와 식사했다고 말해"(종합)

성도현 기자 2016. 9. 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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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기대하고 50억원..안 깎아줘 믿음 갔다" 법조비리 촉발 정운호-최유정, 5개월 만에 첫 대면
최유정 변호사.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상습도박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사법연수원 27기)가 법원 내 인사권자와 담당 재판장에게 작업을 해 유리하게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수십억원을 받아갔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12일 열린 최 변호사의 2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 전 대표는 "최 변호사는 인사권자가 재배당된 사건의 재판장을 밖에서 만나 밥을 먹었다고 했고 최 변호사도 해당 재판부의 여자 배석판사를 여러 차례 식사접대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장판사는 올해 1월 항소심 재판 변론을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잡았지만 법원의 정기인사 이동으로 인해 지역으로 발령이 났다. 이후 J 부장판사가 선고를 맡았고 정 전 대표는 실형을 받았다.

정 전 대표는 "최 변호사는 해당 부장판사가 강성이고 야무지기 때문에 더 좋고 원하는 사람이 됐다고 상당히 기뻐했다"며 "J 부장판사로 바뀌고 실형을 받자 법조브로커 이민희씨(56)가 큰 악재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 사건은 원래 기대했던 임모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임 부장판사는 이씨와 저녁식사를 하며 사건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인데 이후 임 부장판사는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

정 전 대표는 당시 홍만표 변호사(57·구속기소)가 자신을 위해 해당 부장판사와 안면이 있는 법원장 출신의 조모 변호사를 소개하려 했는데 최 변호사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 전 대표는 최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맡긴 당시 상황을 되짚었다. 최 변호사가 보석 석방을 이유로 처음에 요구한 50억원에서 한 푼도 깎아주지 않자 오히려 믿음이 갔다고 했다. 또 "최 변호사에게 인사권자가 누군지 물어봤지만 그걸 알려주면 자신이 일을 못하게 된다면서 말을 안 해줬다"며 "최 변호사와의 비밀로 생각해 절대 (밖에)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 News1

정 전 대표는 "J 부장판사에게 사건이 가고 최 변호사는 보석으로 반드시 나갈 수 있다면서 열심히 뛰고 있다고 했다"며 "보석이 기각되고 주변의 권유에 따라 최 변호사를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최 변호사를 통해 박평순 네이처리퍼블릭 부사장에게 자신을 밖에서 도와주고 있는 지인들에게 "빠져라"라고 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지인들이 자신이 아는 변호사가 재판부와 대학동창이라는 등 친하다고 알아볼 것 같아서 최 변호사만 믿고 (김수천 부장판사,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 등에게) 더 알아보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증인으로 나온 정 전 대표의 여동생 정모씨(45)도 최 변호사가 상습도박사건 항소심 담당 재판부와 식사·인사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갔다고 증언했다.

현재 정 전 대표는 회삿돈 143억여원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원래 원정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확정받고 지난 6월5일 만기출소 예정이었으나 전방위 로비의혹으로 구치소를 나오지 못하고 재수감됐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유리한 재판부 배당·보석 석방 등을 내세워 정 전 대표로부터 50억원,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인 송창수씨(40·수감중)에게서 지난해 6~10월 5회에 걸쳐 50억원 등 100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정 전 대표와 최 변호사의 구치소 폭행시비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양측이 서로에 대한 폭로전을 이어가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전관예우 등 법조계의 부끄러운 민낯도 자연스레 드러나며 법조비리로 커졌다.

한때 가까웠던 두 사람은 이날 모두 수의를 입고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만났다. 정 전 대표는 최 변호사를 가리켜 "믿을 만한 쇠밧줄을 잡았다고 생각했고 띠끌 만한 것도 상의했다"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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