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세제 혜택 기간 연장될 듯..국회 통과가 관건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분양 기업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 기간이 연장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연내 사옥 및 사무실을 분양받는 게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연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7월 행정자치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연장한다는 게 골자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 분양 기업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분양 기업에 한해 적용하던 재산세 감면 혜택은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기업은 취득세 50%와 재산세 37.5% 감면 대상이다.
개정안은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세제 혜택을 줄였다.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는 종전 50%에서 35%로, 재산세는 35%로 2.5%P 감면 비율이 낮아진다.
물론 세제혜택 기간 연장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관계부처 협의도 남았다. 하지만 개정작업은 연내 끝난다. 일몰법 특성상 개정하지 않으면 법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부처 간 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연말에나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면서 “해당 법안이 일몰법이라 국회서도 올해를 넘기지 않고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기간 연장 가능성은 높지만 사업주가 분양을 고려한다면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갈수록 기업 세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까지만 해도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은 취득세 100% 면제받고, 재산세는 75% 감면받았다. 아직 정부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세제 혜택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현행 재산세 감면혜택은 누진세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10억원짜리 사무실 기준으로 217만원 정도다. 이중 37.5%면 연간 81만3750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최초 분양받은 기업에 한한다. 매도나 양수인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혜택 변화
유창선 성장기업부(구로/성수/인천) 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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