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부담금 개선, 적극 추진 돼야"

조현정기자 2016. 9. 9. 15: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세와 중복되는 개발 부담금 등 폐지 및 유사 목적 부담금 통합 필요

<아이뉴스24>

[조현정기자] 개발 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등 개발사업과 관련한 19개 부담금의 개선이 적극 추진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부담금을 걷는 것은 특정 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인데, 문제는 개발사업 부담금이 조세와 중복되고 목적이 비슷한 부담금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부담금 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 수는 총 93개다. 이 중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농지 보전 부담금 등 19개로 지난해 총 4조3천억원을 징수, 전체 부담금 징수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또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개발 이익 환수 목적의 부담금이 많으며 52.6%를 사업 인허가 승인시, 16.1%는 준공시 부과하고 있다.

전경련은 특히 조세와 중복되는 부담금을 폐지하고 유사한 목적의 부담금 간 통합 및 납부 시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의 2012년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에 따른 2013년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 자료를 보면 제시된 건설·개발 사업 관련 19개 부담금 중 폐지된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금을 제외하고 도로법상 원인자 부담금을 추가한 19개 부담금이다.

전경련은 개발 부담금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과돼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며 양도 소득세 및 재산세 등과 중복,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방교육세와 중복성이 있으므로 두 부담금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금 등은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농지보전 부담금과 대체초지 조성비 등의 부담금은 환경 보전을 위해 중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부과 목적이 유사한 부담금들을 통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과 목적이 혼재된 부담금의 부과 목적을 단순화하고 사업 초기에 집중된 부담금 납부 시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발 부담금 등 5개 개발 관련 부담금 폐지 및 한시적 감면시 4천500명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조세와 중복되는 개발 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등 2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 3개의 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 후생은 750억원 증가한다"며 "민간 소비가 2천500억원 증가해 최소 4천500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선제적 규제 정비 방안의 일환으로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개발제한 구역보전 부담금 등 3개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했는데 이는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을 1.4%p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효과는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감면이 간접세 성격의 건설 산업 순생산세 인하를 통해 건설산업 가격 인하를 초래하고 다시 다른 연관 산업의 가격 인하로 연결돼 민간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부담금 경감은 대내외 경제 불안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며 "조세와의 중복 부담금 폐지와 목적이 유사한 부담금 통합 등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개발사업 부담금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개발사업 부담금이 조세와 중복되고 비슷한 목적의 부담금이 많다"며 "비슷한 목적이라면 부담금은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비효율적인 운용에 따른 낭비가 많다"며 "부담금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 조이뉴스24, 생생한 라이브캐스트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