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운동회서 다수 교사에 간식돌리면 김영란법 위반"
김영란법 매뉴얼 발간…"취재목적이라도 5만원 이상 공연티켓 안돼"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언론사와 학교·학교법인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직종별 매뉴얼을 각각 발간했다.
매뉴얼과 사례집 등에 따르면 학부모회 간부가 운동회에서 다수의 교사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없고, 대학 교수가 학생의 청탁으로 성적을 올려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공연 담당 기자가 취재목적이라도 5만원 이상의 공연티켓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기업이 취재기자를 선별해 해외 행사 취재를 위한 숙박과 항공편을 제공하는 일도 금지된다.
다음은 김영란법 적용사례 문답.
◇ 언론사
--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점심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저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다음날 오전에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되나.
▲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식사와 선물이 시간적으로 근접해 법적으로 1회로 평가할 수 있고, 선물과 식사를 함께 제공받은 경우 합산하여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회 11만원 상당의 선물과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를 산정할 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 제외한다. 그러나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연 100회 넘게 제공한 경우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언론사 임직원이 소속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 언론사 임직원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 언론사 기자가 취재원과 3만원 초과의 식사를 하고 취재원이 식사비를 낸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따라서 언론사 기자가 취재원으로부터 3만원 초과의 식사를 대접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있어 기자와 취재원 모두 제재대상이다.
-- 공연 담당 기자가 기획사의 티켓을 지원받아 고가의 공연을 취재목적으로 관람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기준은 5만원이다. 따라서 5만원을 초과하는 공연티켓을 지원받은 경우는 가액기준 범위를 벗어나 제재대상이다.
-- 대규모 해외 자동차 모터쇼 행사에 기업이 기자협회를 통해 취재기자를 선별하여 숙박, 항공편을 제공했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나.
▲ 기자를 선별해 숙박, 항공편을 제공하면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게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협회의 직원으로부터 언론사 부서로 배송된 선물은 받아도 되는가.
▲ 선물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거나 선물의 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언론사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 학교·학교법인
-- 민간기업의 임직원이 교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민간기업이 해당 임직원에게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을 제공하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가.
▲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다만 겸직하고 있는 교직원 직무와 관련이 없는 100만원 이하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허용된다.
-- 대학교가 산학협력단을 운영하면 산학협력단도 법 적용대상인가.
▲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소속 기관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는 부정청탁을 하면 처벌받나.
▲ 대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고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다. 다만 그 부정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 월 정기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해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해도 되나.
▲ 교직원 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수 있다.
-- 새로 부임하는 학교 교장에게 교사 A가 15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할 수 있나.
▲ 교장은 교사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15만원 상당의 난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 교장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 소속 기관이 다른 경우에도 예외사유가 될 수 있나.
▲ 상급 교직원과 하급 교직원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학교 소속의 교직원 사이에서만 예외사유가 성립한다.
-- A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졸업 30주년 기념행사에 모교 교장인 B를 초청해 B를 포함한 참석자 모두에게 1인당 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경우 법 위반인가.
▲ 졸업생 모임인 동문회와 모교 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면 법 위반인가.
▲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학부모회 간부가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하면 법 위반인가.
▲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라는 점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
-- 사립 지방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을 위해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대학 로고가 새겨진 5천원 상당의 수건을 해당 고등학교 교직원에게 배포해도 되나.
▲ 기관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5천원 상당의 수건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
--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 교수들에게 7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가.
▲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가액범위(3만원) 내의 식사는 받을 수 있지만,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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