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줄이자 도시개발사업 급부상

김태성 2016. 9. 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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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부대시설 갖춘 '미니신도시' 개발 잇달아..택지공급축소 반사익
경기도·경기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짓는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으로 주택 공급 조절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이 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도시개발사업이 향후 공급 수준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도시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재건축·재개발법(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하는 토지조성사업으로 도심지 인근에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와 기반시설을 함께 짓는 것을 말한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부터 연말까지 분양 계획이 잡힌 도시개발지구 아파트는 총 4만여 가구로 같은 기간 전체 분양 아파트 14만4000여 가구의 약 30%에 달한다. 경기 평택 영신지구 4블록에 들어서는 '지제역 SK뷰', 경기 의왕시 백운지식문화밸리에 효성이 짓는 2480가구 대단지와 수원 망포4지구 '수원 망포 아이파크 롯데캐슬' 등 수도권에서 전체의 절반이 넘는 2만5000여 가구가 나오고 경북이 6000여 가구, 경남이 5300여 가구로 뒤를 잇는다.

동탄2나 위례 등 대규모 택지지구는 아니지만 대단지와 기타 부대시설이 한번에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되는 게 특징이다.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된 용지를 주로 대형 건설사 등 민간 시행자가 사들여 개발하는데, 이때 단순히 아파트뿐 아니라 단지 규모에 맞춘 학교와 관공서(주민센터, 우체국 등), 문화시설과 공원까지 함께 지어야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단일 아파트 단지 가운데 6800가구라는 역대 최대 규모로 분양한 용인 한숲시티가 대표적이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인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에도 내년 말까지 주상복합 아파트·오피스텔 2200가구와 함께 내년까지 테마파크, 호텔, 공원, 상가 등이 잇따라 들어설 예정이다. 이 도시개발지구의 지정 권한은 광역지자체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다. 지정 가능한 지역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일 경우 1만㎡ 이상이면 가능하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 발전을 이끌 개발 호재로 인식되는 데다 규모가 작아 지정이 쉬운 만큼 많은 지자체가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388개로 총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47배인 1억3800만㎡에 달한다. 2011년 13개에 그쳤던 연간 신규 지정 지구 숫자는 2013년 33개로 급등했고 지난해에도 25개로 연간 20여 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공공택지 공급 축소 정책은 이런 움직임에 불을 붙일 전망이다. 라이벌 격인 대규모 택지 분양이 줄어들면 그만큼 도시개발사업 분양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에 건설사와 지자체들이 사업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서다.

공공택지 축소에 따른 반사이익을 노린 도시개발지구 분양이 쏟아질 경우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급 조절이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가계부채 대책에는 지자체의 과도한 주택 인허가를 자제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어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수급 상황 같은 정보를 알려줘 적정 수준의 인허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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